오늘은 지자체 복지서비스인 의왕시 의왕 청년 든든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청년 든든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 의자로 등록된 자
신청 대상자 선정 발표 및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개별 통보됩니다.
- 의왕시 자격 조건 심의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조회 : 신청자 대상 매달 시행합니다.
- 신청자 예산 초과 시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연체기간, 거주기간 등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알아보기
-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금 예탁
- 1인당 채무금액의 10% 상당 (단,100만 원 이내),지원액 100만원 이내를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 모집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은 의왕시 안양 판교로 89,2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상담 창구 (토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시~13시까지 방문신청 불가)
- 선정 후 한국장학재단과 신용유 의자 해지 계약을 추진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 정보 등록만 해제되며, 타 공공,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 등록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알아보기
- 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삼자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서명 기입)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이력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생일, 신고일 포함))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구성원 (직계혈족, 형제) 모두, 공고일 이후 기준 발급)
- 단, 청년 본인이 주민등록상이 달리 거주하는 자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상 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 (채무금액의 10% 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 (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즉시, 신용유의 정보 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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