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한 사업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분기 15만 원)
선정기준 알아보기
선정기준은 해당 시군에 최근 3년 (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해당 시군에 (연접까지 인정)서 실제 농업생산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민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역화폐 월 5만 원(분기 15만 원), 연 6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7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 문의방법 :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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