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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총정리

by 두유우유 2022. 10. 28.

오늘은 선천성 대상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 방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인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 환아 관리대상자는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상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 말론산 혈증 /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 대사장애, 호모 시스틴뇨, 요소 화로대 사장애(아르지닌 혈증, 시트를 린 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 라이신 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입니다.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선별검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확진검사는 별도 소득기준 없습니다.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계층확인,자활,장애인,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과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환아 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 (연 25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탈 말론산 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 대사장애, 호모 시스틴뇨, 요소회로 대사장애 (아르지닌 혈증, 시트를 린 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 라이신 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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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신청 접수하시면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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