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