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현재입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 힘든 세상 속에서 그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의 신청방법부터 쭉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아동 지원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자세한 지원내용
아아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 대상 | 이용 시간 | 돌봄서비스 범위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유식 먹이기,젖병소득,기저귀 갈기,목욕 등 |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별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생후3개월~만12세 이하 | (기본) 1회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학교,보육시성 및 등원,하원 및 준비물 보조,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합형) 생후3개월~만12세 이하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놀이공간 정리,청소,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시설 이용 아동이란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이 돌봄 누리집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 미지원 가정 : 아이돌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http://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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