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대상
본인부담금 60%을 감경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40%을 경감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 약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 60% 또는 40%를 지원합니다.
- 신청은 ①인정 신청 → ②방문조사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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