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지원정책인 양곡할인 지원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할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양곡할인은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여기서 법정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복지용 쌀을 할인하여 지원합니다.
- 양곡대금 (개인부담)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kg 26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0,9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적 추가 할인
- 판매대금 : 10kg 7,900원 (10,900원 → 7,900원, 3000원 추가 할인)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 주거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사는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 접수하시면 읍면동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조사와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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