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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202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by 두유우유 2022. 10. 22.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기준급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단,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 까지 허용)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 지방 3억 원 이하

 

 

지원내용 (이용기간, 상환방법 등)

전세보증금의 70% 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억 2천만원,지방 1억 8천만원 이내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 (1.8% ~ 2.4%)를 적용합니다.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전용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실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p 우대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우대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0.2% p 우대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0.2%p  우대

● 위의 조건(우대금리)과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안전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p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주택도시 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를 통해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등)방문하셔서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절차-표사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주택도시 기금 인터넷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시거나,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 신청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주택도시기금 및 수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더궁금하신 점은 주택도시기금 1566-900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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