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기준급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단,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 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 지방 3억 원 이하
지원내용 (이용기간, 상환방법 등)
전세보증금의 70% 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억 2천만원,지방 1억 8천만원 이내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 (1.8% ~ 2.4%)를 적용합니다.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전용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실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p 우대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우대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0.2% p 우대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0.2%p 우대
● 위의 조건(우대금리)과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안전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p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주택도시 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를 통해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등)방문하셔서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주택도시 기금 인터넷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시거나,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 신청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주택도시기금 및 수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더궁금하신 점은 주택도시기금 1566-900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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