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국민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타 난방비 수급자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불가한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이 사업은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국민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타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아닌 한부모가정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1월 ~ 3월, 11월 ~ 12월 총 5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을 더 살펴보자면 우러 50,000원 /가구 (50,000원 X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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